한국거래소 대상 손해배상 청구 첫 발...소액주주 소송 ‘쉽지 않네’

입력 2020-09-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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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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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는 감마누 소액주주 집단이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첫 발을 내딛었다. 사상 첫 상장폐지 번복 결정으로 시장의 이목을 끌었지만, 이해집단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실제 손해배상 확정까지는 지난한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감마누 소액주주 325명은 법무법인 ‘태일’을 선임하고, 한국거래소 대상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절차를 밝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소액주주 연대는 법무법인과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달 중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8월 소장을 접수할 것이란 초기 계획보다 다소 지연된 일정이다.

감마누는 국내 증시 역사상 상장폐지 결정 후 번복된 최초 사례로 주목받았다. 앞서 8월 대법원은 한국거래소가 제기한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소액주주 손을 들어줬다. 즉 감마누 소액주주들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셈이다.

감마누 소액주주들은 한국거래소의 오판으로 정리매매 기간 동안 급락한 자산가격에 대해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감마누는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가 확정돼 2018년 9월 28일부터 5거래일간 정리매매가 진행됐다. 이후 감마누가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정리매매가 중간에 보류됐다. 당시 주가는 정리매매 전 6170원에서 정리매매 이후 408원까지 떨어졌다.

사상 첫 상폐 번복이라는 이례적 판결에도 소액주주 집단 소송 절차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우선 소액주주 집단이 여러 곳으로 나뉜 데 이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주주들이 뒤늦게 참여의사를 표해 최종 인원 산정이 어렵다는 분위기다. 첫 소액주주 집단이 법무법인 선정까진 마쳤지만, 다른 소액주주 집단은 다수 법무법인과 미팅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전해졌다.

현재 수면 위로 드러난 감마누 소액주주 집단은 총 세 군데로, 총 참여 인원은 6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해 반기보고서에 나타난 소액주주 수 7324명 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관련 소송제도 역시 소액주주 집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감마누 소액주주연대는 증권집단 소송제 대신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다. 증권집단 소송제는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부 소액주주가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사례와 같이 뒤늦게 사안을 인지한 주주라도, 승소한 전례가 있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한 감마누 소액주주는 “증권집단 소송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례가 거의 없으며 절차가 복잡하다”며 “이미 정리매매로 손해를 입었고, 긴 시간 돈이 묶여 발생한 스트레스가 심해 재정적, 정신적으로 장기간 법적 다툼을 벌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국거래소 측에서 감마누 소액주주 피해를 잘 보상해줄 것처럼 알렸지만, 수차례 시위, 만남 요청에도 한번도 자리에 나온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그간 증권집단 소송제 실효성 논란은 주기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2005년 제도가 도입된 뒤 집단소송 제소 사례는 10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9월 이후엔 제소 사례가 전무하다. 이와 겹쳐 법무부는 전날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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