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구상권 행사 협의체를 구성돼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에 대응한다.
법무부는 구상권 행사 협의체를 구성해 손해배상청구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종교시설 집합금지 등 조치에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한 엄정조치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구상금,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8ㆍ15 집회와 같이 여러 지자체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기관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소송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 등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해 통일적ㆍ효율적이고 적정한 소송 수행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파악하고 있는 사례와 증거 등을 수집하고 공유해 검토하고 실제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례 유형과 범위 내의 일관된 제소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대응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부산시, 강원도, 경상남도 등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추후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등 기관이 있으면 구성원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증이 추가 확산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손해배상청구 등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라며 "특히 위법한 집회 등으로 코로나19 추가 확산이 발생하면 협의체를 통해 구상권을 철저히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