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축소 목적’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3년간 2만7000건 달해

입력 2020-10-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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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촌동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이투데이DB)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이투데이DB)

민주당 김교홍 의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현황’ 발표
지난해 1만 건↑…“불법행위 근절해야”

세금 축소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속여서 신고하는 실거래 신고 위반 행태가 최근 3년간 2만7000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4일 발표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총 2만7471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위반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7년 7264건에서 2018년 9596건, 지난해 1만612건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올해 역시 상반기까지 4922건을 기록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실거래가 신고 위반 과태료는 3년간 1028억 원이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액은 2017년 385억 원, 2018년 350억 원, 지난해 293억 원 등으로 매년 소폭 줄어들고 있다.

신고 위반 내용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지연·미신고가 74.1%(2만34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조장·방조 등 기타 사유가 16.3%(4480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6.3%(1732건),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3.3%(913건) 등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부과액은 다운계약이 전체 부과액의 365억 원(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연·미신고 244억 원, 기타 사유 232억 원, 업계약 207억 원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 이전 논의가 재개된 세종시의 신고 위반 건수가 지난해 25건에서 올해 상반기 313건으로 12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 단속에도 실거래가 신고 위반 행위는 계속됐다.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줄이려 다운계약서를 쓰거나 향후 매매 시 양도세를 줄이려고 매수자가 업계약을 요구하는 등의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부동산 시장이 불법행위 대응반’을 설치하고 기존의 업·다운계약 모니터링과 함께 분양권 불법 거래, 위장 전입, 소득 자료 조작 등 부동산 거래 전반으로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했다.

김교흥 의원은 "정부가 유관기관과 협력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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