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라진다”…금융권, 이미 ‘6조 월세대출 시장’ 앞으로

입력 2020-10-0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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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전세 매물이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은행이 대응전략에 나서고 있다. 저금리와 정부의 임대차법 시행으로 월세 대출이 늘면서 연간 6조 원 규모에 달하는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월세(반전세 포함)가 전세 물량을 앞질렀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데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이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 매물은 9158건으로 전세 매물(8827건)보다 331건 많았다. 정부 수치를 봐도 전세 물량은 크게 줄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8월 서울에서 전세금 1억 원 이하의 원룸 거래는 총 1131건으로 집계됐다.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7월(1424건) 대비 21% 감소했다..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저금리와 정부의 임대차법 시행 영향이 크다. 전세 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내주는 대신 목돈을 무이자로 빌려 가는 사금융으로 볼 수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임대인 입장에서 효용성이 크지 않아 월세로 돌리게 된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올라가면서 주택 등 부동산에서 얻는 수익으로 세금을 충당해야 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도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기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그동안 월세 대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다.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주택자금으로 활용되지만 신용대출처럼 리스크가 높았기 때문이다. 월세 계약이 연장되면 대출 상환을 연장할 수 있지만, 계약이 끝나면 대출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월세 대출은 신용대출로 분류돼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관리한다. 현행 은행권 DSR은 40%(비은행권 60%)다.

하지만, 정부의 임대차법 시행으로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은행들은 관련 상품을 내놓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월세 시장 규모가 연간 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모바일 전용 ‘쏠편한 전세대출’에 월세 대출을 추가했다. 이 상품은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 1건으로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최대 24개월분에 대해 5000만 원 한도로 월세를 대출해준다. 국민·하나·우리은행도 비슷한 상품을 판매 중이다. 국민은행의 ‘KB주거행복 월세대출’도 최고 5000만 원까지 2년간 빌려준다. 하나은행의 ‘하나 월세론’도 금액과 기간이 같다. 우리은행의 ‘우리 청년맞춤형 월세대출’은 만 34세 이하로 대상을 제한하고 12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월세를 카드로 내는 서비스도 나왔다. 신한카드는 최근 마이월세 서비스를 도입했다.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카드로 월세를 납부하고 카드 결제일에 대금을 낼 수 있다.

금융당국은 월세 대출 상품 증가 추세를 주의 깊게 살펴볼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월세 거래 건수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월세 대출이 늘었는지는 정확히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라먀 “월세 대출이 신용 대출과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아서 특정 대출을 콕 집어서 월세 대출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월세 거래 건수가 느는 만큼 당국에서는 그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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