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수영장·목욕탕 등 예외

입력 2020-10-04 16:30 수정 2020-10-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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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령명 불이행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코리아세일페스타도 비대면 중심 추진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아동과 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와 공연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선 과태료 부과가 예외된다.

박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대본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보고받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13일부턴 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방역수칙 의무화)되는 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천마스크도 인정된다. 과태료 부과대상 시설과 장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 가능하다.

망사형이나 밸브형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턱에 걸치는 등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예외도 인정된다. 만 14세 미만과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에서는 과태료 부과가 예외된다. 더불어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한편, 중대본은 1~15일 개최 예정인 코리아세일페스타의 방역 관리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기획 단계부터 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 행사를 추진하되, 오프라인 행사가 불가피한 경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이행이 가능한 범위로 오프라인 행사규모 최소화 △강화한 방역수칙 적용 △드라이브 스루 등 비대면 방식을 강구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하거나, 상황이 악화하면 온라인·비대면 행사로 전환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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