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부세 합헌 판결

입력 2008-11-13 14:23 수정 2008-11-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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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3일 오후 2시 초미의 관심사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종부세 위헌론자들이 제기한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 "이중과세가 아니다"라고, 원본잠식 문제에 대해서도 "그로 인한 위헌이라고 볼수 없다", 자치재정권 훼손 문제에 대해서도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서는 "목적은 정당하나 위헌"이라고 판결해 일부 종부세 위헌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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