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 이달 안에 출장 목적 입국 허용”…2주 격리 면제 가능

입력 2020-10-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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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 코로나 음성 증명서·행동계획서 내면 격리 면제
장기체류는 검사·자가격리 필수
한국, 합의하면 싱가포르 이어 2번째 일본 입국 가능국

▲일본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4월 2일(현지시간) 한 탑승객이 우비와 마스크, 고글을 쓴 채 입국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번 주 안에 사업 목적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AP뉴시스
▲일본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4월 2일(현지시간) 한 탑승객이 우비와 마스크, 고글을 쓴 채 입국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번 주 안에 사업 목적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AP뉴시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달 안에 출장 목적의 입국을 허용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2주 자가 격리도 면제된다.

4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일 양국이 이번 주 안에 사업 목적의 입국 허용을 합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장 등 단기 체류부터 장기 체류하는 주재원까지 허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단기 체류자는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 증명서와 출장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행동계획서를 제출하면 2주간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주재원 등 장기 체류자는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와 2주 자가 격리를 시행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은 장기체류 목적을 제외하고 일본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차단해왔다. 일본 역시 4월부터 한국인 등 한국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달부터 브루나이와 대만, 말레이시아 등 9개국에 장기체류 목적 입국을 허용했다.

사업 목적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양국 간 출입국이 허용된다면 경제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일 정부가 이번 주 안에 합의한다면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일본과 장·단기 체류 합의를 맺은 국가가 된다. 일본은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중국 등 16개 국가와 사업 목적 출입국 재개를 협상하고 있다.

닛케이는 본격적인 출입국 재개를 위해서 현재 나리타와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하루 1만 건가량 처리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검사 수를 하루 2만 건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홋카이도 신치토세 공항과 나고야 주부공항, 후쿠오카공항 등을 통해서도 출입국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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