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정당했다"

입력 2008-11-13 14:31 수정 2008-11-13 17: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재, 종부세는 합헌. 일부 조항에는 위헌 결정

종합부동산세의 취지가 헌법 상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해서는 위헌요소가 있고, 1가구1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헌법과 불합치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2시부터 열린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관련 선고에서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상 그 취지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중과세와 평등권 및 생존권 침해가 아니며,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도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 세금 납부로 인해 원본이 잠식되는 문제도 위헌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지방재정권에 대한 침해도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헌재는 세대별합산 과세에 대해서는 '일부 위헌'판결을 내리고, 예전과 같은 인별 과세가 추진돼야한다고 밝혔다. 또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예외 규정없는 일괄과세도 헌법과 불합치한다고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0: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152,000
    • -0.99%
    • 이더리움
    • 4,626,000
    • -2.94%
    • 비트코인 캐시
    • 700,000
    • -2.78%
    • 리플
    • 1,922
    • -6.7%
    • 솔라나
    • 346,300
    • -3.99%
    • 에이다
    • 1,376
    • -8.33%
    • 이오스
    • 1,132
    • +4.14%
    • 트론
    • 289
    • -3.67%
    • 스텔라루멘
    • 708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350
    • -4.26%
    • 체인링크
    • 24,570
    • -2.77%
    • 샌드박스
    • 1,029
    • +62.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