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창업자 돕는 창업기획자, 259곳 중 134곳은 투자실적 없어

입력 2020-10-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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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초기 창업자를 돕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업체 중 절반 이상의 투자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실이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으로 등록된 창업기획자 259곳 중 134곳의 투자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기준으로 투자실적이 없는 업체는 2017년 등록업체 56곳 중 13곳, 2018년 등록업체 81곳 중 30곳, 2019년 등록업체 81곳 중 53곳에 달한다. 올해 등록한 업체를 제외해도 총 96곳이 투자실적이 없다.

게다가 지금까지 액셀러레이터는 활동 보고 및 공시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토해 실적 미흡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실시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특히 올해 8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촉법)이 액셀러레이터의 투자 의무를 명시함에 따라 이들을 점검할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벤촉법 4장 제26조에 따르면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의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에 사용해야 한다. 만일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투자실적이 없으면 시정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액셀러레이터는 민간 중심으로 초기창업자를 발굴하고 멘토링, 투자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일단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면 개인투자조합 결성 권한 부여 및 각종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스타트업에 초기 자금과 전문가의 지도가 중요한 만큼, 창업기획자의 투자실적과 보육공간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도 제시됐다.

이성만 의원은 “장기간 투자실적이 없는 창업기획자 전체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창업기업 성장 촉진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창업기획 업체들이 투자·보육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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