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헌재 판결문 요약

입력 2008-11-13 14:53 수정 2008-11-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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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3일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과 관련해 세대별 합산 부과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각각 내렸다.

그러나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헌재 발표문 요약이다.

◇이중과세의 문제

재산세와의 관계에서는 동일한 과세 대상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하는 부분이 서로 나누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 다시 종부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

양도소득세와의 사이에서도 각각 그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 물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소급과세의 문제

구 종부세법 부칙 제2조는 구 종부세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종부세에 대해 적용된다는 점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종부세법이 시행된 후 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라고 보기 어렵다.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의 문제

종부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으로, 일부 수익세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종부세 부과로 인해 원본인 부동산가액의 일부가 잠식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 곧바로 위헌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치재정권 침해 문제

부동산 보유세를 국세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해당하고 입법정책상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를 국세로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부세를 국세로 규정한 종부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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