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코나 전기차 잇단 '화재'…국토부ㆍ현대차 1년째 결함조사만

입력 2020-10-0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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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강릉ㆍ세종시 화재 내부적 요인 발화 추정"

▲사진은 2019년 8월 13일 세종시에서 발생한 코나EV 화재 차량. (장경태 의원실)
▲사진은 2019년 8월 13일 세종시에서 발생한 코나EV 화재 차량. (장경태 의원실)
현대자동차그룹이 제작ㆍ판매하는 전기차 코나 EV가 최근 1년간 같은 화재 사고가 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와 현대차는 1년째 제작결함조사 중이라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코나 EV는 국내외에서 10만대 이상 팔렸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대문구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코나 EV 차량의 동일 화재 사고가 7건에 달했다. 사고 접수된 차량은 모두 주차상태였고 발화지점은 고전원배터리로 밝혀졌다.

여기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보배드림)에 올라온 현대 울산 제1공장 생산라인에서의 사고와 캐나다, 오스트리아의 해외 사고, 지난달 26일에 보도된 제주시 사고까지 합하면 코나 EV 차량의 화재사고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는 작년 9월 26일 코나 EV 차량의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제작결함조사를 지시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도 제작결함조사는 진행 중이다.

장경태 의원은 "현대차 또한 작년 7월과 8월에 캐나다와 부천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조사 결과도 받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제작결함조사가 끝나지 않으면서 자동차의 결함에 따른 리콜 등을 결정하는 안전하자심의위원회도 개최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2019년 1월부터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교환, 환불, 보상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 중이고 이를 결정하는 곳이 국토부의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원원회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강릉시와 세종시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해서 감식을 진행해 두 건 모두 운전자 등 사람과 주변의 환경적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차량 하부에 설치된 배터리팩 어셈블리 내부의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발화로 추정하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사실상 차량의 제작상 결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경태 의원은 “발화의 원인이 배터리든 배터리가 아니든 외부의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 내부 요인으로 사고가 났다면 충분히 차량의 결함으로 인정되고 조속히 심의위를 개최해야 한다”며 국토부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이어 “주행 중 사고 난 건 없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주행 중 사고가 난다면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제조사의 과감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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