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집중호우 등 피해 어가에 5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입력 2020-10-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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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5000만 원 배정

▲국내 한 어촌마을 전경. (사진제공=수협중앙회)
▲국내 한 어촌마을 전경. (사진제공=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가 올해 집중호우, 강풍·풍랑, 이상조류 등으로 피해를 본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8억5000만 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집중호우, 강풍·풍랑, 이상조류로 인해 어업 피해를 당한 사실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 금액의 자기 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고 금리는 고정금리 1.8%와 변동금리(2020년 10월 기준 0.89%)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어업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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