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올해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섰다고 5일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상반기 급여 지급 현황에 따르면 이와 같은 수급자는 30만6000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2007년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최초로 나온 이후 13년 만에 3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공단은 2020년 상반기 514만 명에게 11조9500억 원(매월 1조9900억 원)의 국민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5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8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전두환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검찰은 5·18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전두한 씨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습니다. 한편, 전두환 씨는 이날 18번째 재판인 이번 공판에도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14일 라면을 끓이려다 발생한 화재로 중태에 빠진 '라면 형제'가 5일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형제는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중환자실에서 한 달여 간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현재 형제는 생명에 지장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 형제의 어머니와 통화한 결과 지난달 30일 형과 동생 모두 의식을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2명의 소아 다기관염증증후군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5월부터 이와 관련한 환자는 2명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는데요. 환자 2명은 11세와 12세 남자아이로, 코로나19 양성 판정 또는 접촉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은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어린이 괴질'이라고 불립니다. 이에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앞으로 해당 사례에 대해 감시와 조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30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다음 달 13일부터는 이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마스크 착용 수칙 강화로 '턱스크', '코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데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등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