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허술한' P2P 옥석 가리기…'10곳 중 9곳' 작년 감사보고서로 확인

입력 2020-10-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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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수십건 연체 발생 가능성에도
기존업체 회계감사 비용 부담 우려
보고서 작성 기준 지난해 말 특정
“부실 확인 절대적 요소 아냐” 해명

금융감독원이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허술한 관리감독’ 기준을 제시해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P2P업체 237곳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면서 작성 기준을 ‘지난해 말’로 특정, 최근 건전성 지표를 파악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지급 연체가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의 외줄 타기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 당국이 P2P 금융의 정보의 싸움에서 뒤처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7월 ‘P2P연계대출채권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면서 작성 기준 시점을 2019년 말로 특정했다. 해당 문서에는 “19년 말 기준 P2P연계대출채권에 대해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후 감사의견이 포함된 보고서를 우리원으로 제출”이라고 명시돼 있다. 다만, 올해 설립된 신규 업체에는 올 6월 말 기준, P2P연계대출잔액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전체 P2P업체 237곳 중 지난달 11일 기준 감사 보고서를 낸 업체는 92곳으로, 이 중 올 상반기 기준 감사보고서를 낸 곳은 6곳에 불과했다. 93%가 지난해 말 기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직전 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는 큰 비용을 들여서 작성했기에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회계 검사를 또 받는다면)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이 있다”며 부득히 지난해 말로 기준을 세웠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측은 지난해 회계 자료만으로도 P2P업체에 대한 건전성 지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올해 들어서도 소형 P2P업체뿐 아니라 대형사에서도 연체율 급증과 함께 각종 부실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는 점이다. 지난달 업계 8위 코리아펀딩은 대출 채권 보유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코리아펀딩은 P2P 통계제공 업체 미드레이트 기준 코리아펀딩의 연체율은 2.4%에 불과하고, 상환율은 87.24%, 수익률은 17%다. 앞서 연체율이 0%로 알려졌던 넥펀은 7월 사기 등 혐의로 대주주가 구속됐다. 대출잔액이 500억 원에 달하는 시소펀딩은 급증하는 연체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들 업체는 금감원에 지난해 말 기준 ‘적정’ 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결국 수백만 원의 회계처리 부담 때문에 P2P업체의 정확한 재정건전성 파악을 실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감사보고서가 부실 P2P업체를 걸러내는 데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고도 해명했다. P2P업체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감사보고서 제출은 기본적인 요건일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P2P업체에 횡령이나 돌려막기 등 비정상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인 만큼, 작성 기준을 6개월이나 늦췄다는 것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설립 이유와 동떨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P2P 금융은 빠르게 변하는 시장이라 가능하면 최신의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게 맞다”며 “업체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소비자 리스크를 높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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