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과 성인게임장 등 이른바 민생 침해 사업자의 소득 탈루액이 최근 10년간 5조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2010∼2019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보면 10년간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1964건, 소득 탈루액은 5조1994억원으로 집계됐다.
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 서민을 상대로 불·탈법적 사업을 벌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소득을 숨겨 탈세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10년간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자들이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은 8조9663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신고액은 불과 3조7669억원에 머물렀다.
국세청은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세금 1조9398억원을 부과했지만, 같은 기간 민생침해 탈세자로부터 징수한 세액은 7944억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