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조세불복청구에 따라 납세자의 불복이 받아들여진 인용률이 평균 23%로 집계됐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조세불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조세불복청구 관련 인용률이 평균 23%, 인용된 금액은 11조3532억원이라고 6일 밝혔다.
또 세금 고지 전 제기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건수는 5년간 총 1만2951건으로, 청구금액은 8조196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이의신청은 1만6683건(5조317억원), 심사청구 2386건(6456억원), 심판청구 2만5214건(26조59억원), 행정소송 8천153건(16조8847억원)이 각각 제기됐다.
조세소송을 포함한 전체 인용률은 5년 평균 22.96%로 전체 인용금액은 11조3532억원이다.
특히, 심판청구의 인용률이 평균 26%에 달해 4건 중 1건은 불복내용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 환급금과 소송비용 등 국가부담이 증가했다.
실제로 조세소송 패소로 인한 비용은 2015~2016년 각각 26~28억원에서 2017년 31억3200만원, 2018~2019년에는 각각 34억원 가량으로 늘었다. 국세 환급금 규모는 2018년 2조3195억원, 지난해 1조1770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