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한잔] "빅히트 첫날 8.6조"…공모주 청약시 계약금 형식으로 내는 돈은?

입력 2020-10-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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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한잔’은 매일 한 문제씩 이투데이와 함께하는 경제 상식 퀴즈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듯 퀴즈를 풀며 경제 상식을 키워나가세요!

공모주 청약 시 주식을 사기 위해 계약금 형식으로 내는 돈은 무엇이라 할까?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일반 공모주 공약 첫날인 5일 '이 금액'이 8조 원 넘게 몰렸다. 이 금액은 공모주 청약 시 주식을 사기 위해 계약금 형식으로 내는 돈을 말한는데 보통 주식인수대금의 100%를 요구한다. 이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청약 증거금이다.

청약 증거금은 투자자들이 주식대금 또는 회사채의 대금을 납입하기에 앞서 그 증거금으로 증권사에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공모주는 청약 증거금을 넣은 만큼 주식을 배정받는다.

빅히트는 5일 오전 10시 4개 증권사를 통해 일반 공모 청약을 개시했다. 개시 첫날 4개 증권사에 모인 빅히트 청약 증거금을 합친 금액은 약 8조6242억 원이다. 첫날 기준으로 직전 IPO 대어인 카카오게임즈(약 16조4000억 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SK바이오팜(약 5조9000억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증권사별로 △NH투자증권 3조528억 원 △한국투자증권 4조3059억 원 △미래에셋대우 1조1000억 원 △키움증권 1656억 원이 모였다. 가장 많은 청약 물량이 배정된 NH투자증권의 청약 경쟁률은 69.77대 1 △한국투자증권 114.8대 1 △미래에셋대우 87.99대 1 △키움증권 66.23대 1을 기록했다.

보통 공모주 청약은 이틀째에 신청이 몰리는 만큼 마감일인 6일 오후 증거금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 만약 빅히트 청약 경쟁률이 1000대 1을 넘는다면 증거금 1억 원을 넣어도 1주(6750만 원)만 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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