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직원이 기자를 사칭해 기자회견장에서 사진을 찍은 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해 11월 '삼성반도체 노동자 집단 백혈병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들이 백혈병을 얻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업부 관련성 등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삼성전자 반도체 총무팀 직원 박모씨는 모 언론사를 사칭해 기자회견장에 들어와 사진을 찍었고, 대책위 관계자들은 박씨의 디지털 카메라의 메모리칩에 삼성전자 계정의 이메일 주소가 적힌 것으로 보고 삼성전자 직원인 것을 밝혀냈다.
이에 기자회견에 참가한 대책위 관계자 9명은 지난 1월 25일 수원지방법원에 삼성 직원이 기자를 사칭해 사진을 찍어 피해를 입었다며 모두 2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13일 판결문에서 "기자회견 등 자신의 주장을 홍보하기 위해 타인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초상이 촬영되거나 공표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삼성전자 직원이 기자회견을 감시할 목적으로 촬영했거나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