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장기주택마련저축 우대금리 한시 적용

입력 2008-11-13 16: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규 가입 시 5.1%금리 적용

국민은행은 오는 17일부터 연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 가입고객에게 특별우대금리 0.5%p를 추가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만18세 이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서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이다.

만기는 10년이며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5년 이상 가입할 경우 해마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까지 가입하는 신규가입자는 기본금리 4.5%에 특별우대금리 0.5% 포인트와 자동이체우대금리 0.1%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일로부터 3년간 연 5.1% 금리를 적용받고 이후에는 변경된 금리를 받는다.

분기별 최저 1만원이상 300만원 이내에서 저축 금액 및 회차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또한 연간 저축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고객은 우대금리 혜택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은행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신기반 구축에 보탬이 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물가 불안 주범 '불공정·독과점' 정조준...공정위 이례적 전면에 [물가 안정, 독과점 정조준]
  • 또 소환된 2018 평창올림픽 선수촌 식당 [2026 동계올림픽]
  • '당'에 빠진 韓…당 과다 섭취 10세 미만이 최다 [데이터클립]
  • 규제·가격 부담에 ‘아파텔’로…선택지 좁아진 실수요 흡수
  • AI 영토확장⋯소프트웨어 이어 금융주까지 타격
  • 연말까지 코레일·SR 통합 공사 출범 목표...국민 편익 증대 속 ‘독점·파업’ 우려도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534,000
    • -3.57%
    • 이더리움
    • 2,871,000
    • -3.79%
    • 비트코인 캐시
    • 754,500
    • -3.64%
    • 리플
    • 2,015
    • -3.96%
    • 솔라나
    • 119,500
    • -4.32%
    • 에이다
    • 375
    • -4.34%
    • 트론
    • 405
    • -1.46%
    • 스텔라루멘
    • 227
    • -2.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50
    • -2.7%
    • 체인링크
    • 12,160
    • -4.03%
    • 샌드박스
    • 120
    • -5.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