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 VIK 대표 “한동훈 이름에 패닉…이동재 편지에 공포감”

입력 2020-10-06 12: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언유착 의혹 사건 증인신문 첫 출석…오후 변호인 반대신문 진행

(연합뉴스)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듣고 패닉 상태에 빠졌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편지를 받은 후 공포감을 느꼈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치권 인사들의 비리를 털어놓도록 협박했다고 보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측 신문에서 이 전 대표는 이 전 기자의 편지를 처음 받았을 때만 해도 "너무 황당해서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냥 무시했다"면서 "모든 것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두 번째 편지를 받은 뒤로는 "검찰이 목적을 갖고 수사를 하면 무죄여도 소명하기 어렵다는 걸 안다"며 "또 다시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편지 내용 중 유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신라젠 주식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상황 등이 언급된 것을 보고 심각성을 깨달았다고도 했다.

그는 한 검사장의 이름을 전해 듣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남부지검장 정도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위 검사인데 한 검사장이 나오니 패닉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세 번째 편지에 이어 네 번째 편지를 받은 뒤에는 검찰 수사가 실행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 가장 큰 공포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박 부장판사가 "한 검사장과 검찰이 불이익을 줄 것처럼 느낀 건가, 이 전 기자가 검찰을 통해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느낀 건가"라고 묻자 "검찰과 언론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했다. 각자 역할을 수행해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오후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이자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 씨도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709,000
    • -2.93%
    • 이더리움
    • 4,630,000
    • -3.64%
    • 비트코인 캐시
    • 679,500
    • -4.5%
    • 리플
    • 1,887
    • -3.82%
    • 솔라나
    • 319,700
    • -5.22%
    • 에이다
    • 1,273
    • -8.55%
    • 이오스
    • 1,083
    • -4.83%
    • 트론
    • 267
    • -3.26%
    • 스텔라루멘
    • 620
    • -1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600
    • -4.83%
    • 체인링크
    • 23,740
    • -7.3%
    • 샌드박스
    • 858
    • -18.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