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줌] 전동킥보드, 12월부터는 무면허·중학생도 탈 수 있다고?

입력 2020-10-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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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부터 무면허·만 13세 이상도 전동 킥보드 운전 가능
2019년 기준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447건…규제 완화 우려
'라임'·'씽씽' 등 공유 킥보드 업체, 안전 대책 마련

최근 길을 걷고 있던 변은서(25·여) 씨는 깜짝 놀랐다. 전동킥보드 한 대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머니를 옆으로 지나치면서 부딫혀 사고가 날뻔 했기 때문이다. 변 씨는 "인도에서도 빠른 속도로 지나다니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놀라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면허도 없는 중학생도 타게 될 것을 생각하면 많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올 연말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이 완화되면서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 및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안전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게티이미지뱅크)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게티이미지뱅크)

12월 10일부터 개정법 시행…무면허·만 13세 이상 운전 가능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소형 엔진이나 전동기를 부착해 엔진이나 전동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이르는 말로,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총중량 30kg 미만)라는 개념을 도입해 전동킥보드를 새롭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누구나 탈 수 있다. 인도 주행은 기존과 같이 불가능하지만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다.

개정안에는 안전과 직결되는 헬멧 착용은 의무지만, 이를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을 경찰이 적발하더라도 범칙금이 없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행안부와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전동킥보드의 규제 완화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티이미지뱅크)
▲일각에서는 전동킥보드의 규제 완화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티이미지뱅크)

규제 완화는 성급하다는 지적…관련 사고도 급증

일각에서는 전동킥보드의 규제 완화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도 전동킥보드가 인도 주행·헬멧 미착용·2인 이상 탑승 등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운전 연령이 더 내려가고 면허도 필요 없어지면 사고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8월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16개 업체가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수는 총 3만5850대에 이른다. 이는 5월 기준 1만6580여 대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도로 위의 전동킥보드가 증가하면서 사고 또한 급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5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매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오영훈 의원은 "경찰청에서는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베스트 사례로 꼽은 적이 있다"며 "그러다 보니까 혁신에만 치우쳐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거나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등 안전 수칙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경찰청의 입장을 들어본 이후에 관련법 개정·제정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전동킥보드에 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사진제공=라임코리아)
▲전동킥보드에 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사진제공=라임코리아)

'라임'·'씽씽' 등 공유 킥보드 업체, 안전 위한 여러 대책 마련

전동킥보드에 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기업 라임(Lime)은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기존대로 만 18세 이상 사용자만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라임코리아 대외정책 총괄 권기현 이사는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과는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이용 약관에 따라서 만 18세 이하로 사용자의 연령을 낮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권기현 이사는 "라임은 항상 안전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으며 긍정적인 모빌리티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유 전동킥보드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협조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씽씽'의 운영사 피유엠피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용자 안전과 주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유 전동킥보드에 블랙박스를 탑재하기로 했다.

김상훈 피유엠피 CTO(최고기술책임자)는 "킥보드 공유사업 자체가 어쩔 수 없이 험한 사용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사고가 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사고가 났을 때 현장 확인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훈 CTO는 "블랙박스를 도입하게 되면 사용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고가 났을 때도 블랙박스 기능이 있다면 사고 처리도 쉽게 할 수 있고 보험 처리를 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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