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전쟁에 못살겠다”…3500개 이상 미국 기업, 정부 상대 소송

입력 2020-10-0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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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디즈니 등 대기업 물론 중소기업들도 공격적으로 문제 제기
“소송 건수에 완전히 압도당해…기업 고통 그만큼 심하다는 의미”

▲미국 기업들의 누적 관세. 2018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단위 10억 달러. 출처 악시오스
▲미국 기업들의 누적 관세. 2018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단위 10억 달러. 출처 악시오스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에 고통받는 기업들이 법적 행동에 나서고 있다. 최근 몇 주간 3500개 이상의 미국 기업이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코카콜라와 디즈니, 포드자동차 등 많은 다국적 기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장비 부문을 선도하는 제약업체 애벗래버러토리스 등이 소송에 나섰다고 FT는 전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중소기업들도 뉴욕에 있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기업이 소송을 쏟아낸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로펌 홀랜드앤드나이트의 나심 퍼셀 변호사는 “소송 건수에 완전히 압도당했다”며 “그만큼 정부 관세가 기업에 초래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수년간 내가 깨달은 한 가지는 기업은 대중의 비난을 받을 만한 것은 트위터가 됐든 성명이 됐든 입장 표명에 매우 신중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이 사회적 논란을 초래할 위험을 무릅쓰고 소송에 나설 만큼 관세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미다. 퍼셀 변호사는 지난달까지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무역 자문을 맡았다.

대중국 관세로 인해 부품과 재료, 완제품 등을 수입했던 기업들은 비용이 급증해 어려움을 겪었다.

또 2018년 9월 말 발표되고 시행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일련의 관세 정책 4개 중 2개에 대해 기업이 항소할 수 있는 기간 만료가 임박해 최근 소송이 급증했다고 FT는 설명했다.

기업들이 각각 무수히 많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특히 비닐타일 제조업체 HMTX산업의 소송은 기업계의 주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FT는 소개했다.

HMTX산업은 소장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12개월 안에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야 했다”며 “그러나 미국 정부가 시행한 총 4라운드 관세 부과 중 뒤의 2라운드는 이런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만일 기업들이 승소하면 정부는 이미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 한다. 이는 미국 정부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겠지만 꽤 큰돈이 나갈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CIT는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을 어떻게 처리할지 조만간 결정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모든 소송을 전부 진행하는 대신 한 건이나 소수만 시범적으로 심리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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