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재정부 입장 정리후 조치

입력 2008-11-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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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판결과 관련 과세당국인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의 대책발표 이후 환급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헌재의 종부세 결정과 관련 오는 14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재정부에서 헌재 결정에 따른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신속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분 고지서에 이번 헌재 결정이 반영되는지의 여부 등과 종부세 환급 대상자가 몇명이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재정부 대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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