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016년 7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시절 대표 발의한 내용과 일치한다. 이에 박 의원은 이 법안을 '김종인법'이라고 부르며 야당의 협력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자격 요건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등이다.
내용 대부분은 8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상법 입법안에 포함됐지만 일부 내용이 더 담겼다는 것이 박 의원의 판단이다. △집중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내용은 박 의원이 발의한 '김종인법'에는 있지만 정부안에는 없다. 이에 박 의원은 '김종인법'이 정부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드러냈다.
박 의원은 해당 법 발의에 대해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키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을 4년 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야당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을 향해서는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 대표 역을 맡고 있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정경제 3법’에 반대하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을 향해 "엄연히 개인이 아니라 한 당의 대표 신분으로 당의 입장을 모으고 대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