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 8일부터 격리 없다

입력 2020-10-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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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인적교류 3월 단절 이후 7개월 만에 회복 조짐
특별입국절차 중국, 싱가포르 등에 이어 5번째
외교부 "적용 대상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6일 오후 외교부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이번 달 중으로 기업인 입국 제한을 완화키로 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6일 오후 외교부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이번 달 중으로 기업인 입국 제한을 완화키로 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양국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8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기업인은 방역절차만 거치면 격리조치 없이 곧바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단절했던 양국 간 인적교류가 회복을 보일 전망이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6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이번 달 중으로 기업인 입국 제한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며 합의안을 발표했다.

해당 합의안에 따른 제도는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하는 '비즈니스 트랙'과 장기 체류자에 적용하는 '레지던스 트랙' 등 두 가지로 나뉜다.

'비즈니스 트랙'으로 일본을 방문하면 일본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양국의 특별방역 절차를 지키면 일본 입국 후 격리 기간을 면제받는다.

해당 특별방역 절차는 출국 전 14일 동안 건강 모니터링 진행,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여행자 보험 등 일본 체류를 위한 민간의료보험 가입 등이 골자다. 일본에 입국한 후에도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스마트폰 앱으로 14일간 건강을 점검해야 한다. 그 기간은 전용 차량으로 자택과 근무처 왕복만 가능하다.

'레지던스 트랙'의 경우 활동계획서는 필요 없지만 14일간 격리는 필수다. 장기 체류자일 경우 경영·관리, 주재원 등 특정 목적의 비자가 있으면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협약한 국가는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이 다섯 번째다. 일본은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과 두 번째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도입했다.

이번 합의로 3월 단절된 양국 간 인적 교류가 7개월 만에 회복을 보일 조짐이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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