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0주년] 이춘 수원지검 부장검사 “기술 유출 수사 전담부서·전문인력 키워야”

입력 2020-10-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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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복잡해 대부분 장기화

담당자 바귀면 헤맬 수밖에

▲이춘 수원지검 산업기술 범죄수사부 부장검사
▲이춘 수원지검 산업기술 범죄수사부 부장검사

“기술 유출 사건은 복잡해서 장기간 수사가 이뤄지고,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 핵심기술과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전담부서 규모 확대와 전문 인력 육성이 시급합니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이춘(47·사법연수원 33기) 부장검사는 6일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이춘(47·사법연수원 33기) 부장검사는 6일 산업기술 유출 범죄 수법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기술 유출 수사 분야의 공인전문검사다. 2009년 ‘반도체 절삭기 기술유출 사건’을 시작으로 ‘미얀마 포탄 기술 유출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했다. 2012년 기술유출 관련 법령 개정에도 참여했다.

그는 기술 유출 사건의 특징을 △비밀이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기 쉽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줄 곳이 없으며 △증거수집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수사가 5년에서 7년까지 길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구제도 쉽지 않다고 했다.

대검찰청의 산업기술범죄 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244명 중 절반에 가까운 120명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부장검사는 기소 후에 무죄율도 일반 형사사건보다 10배 이상 높다고 했다.

“기소율이 낮고 무죄율이 높은 것은 ‘해코지성’ 고소·고발사건이 있는 탓도 일부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사건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 사건이 몇 년씩 계속되는데 담당 검사는 인사발령으로 금방 자리를 옮기죠. 새롭게 담당하게 된 검사가 전문성이 없다면 헤맬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월 기술유출 관련 전담부서를 창설했다. 그러나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현재 검사는 모두 5명인데 이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판까지 챙기고 있어 인력난이 상당한 수준이다.

“국민적 관심이 쏠릴 때 조직되는 특별수사팀과 비교해 결코 작지 않은 수사 범위와 정보 처리에도 인력 규모는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부장검사는 앞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드루킹 특검’에서 수사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다.

이 부장검사는 유관 기관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경찰 등과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올바른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술유출 수사는 국가 경쟁력을 지키고 정파성도 없는 만큼 전문성 있는 검사가 계속 맡아서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예전과 달리 전문성을 키우려는 젊은 검사들에게 인기가 많아 조직만 커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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