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 예고·인제 50대 여성 등산객 '묻지마 살인'한 20대 사형 구형 外 (사회)

입력 2020-10-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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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나경연 기자 contest@)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예고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한다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알려졌는데요. 반면, 정부의 낙태죄 유지 결정으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11일까지 전국에서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 등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됩니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추석으로 인해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아져 폭발적 확산 가능성이 있어서 이같은 특별방역기간을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전시회·박람회·설명회 등 공적 성격의 행사부터 결혼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유효합니다. 반면,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또는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전망입니다.

포천시, 군 집단감염 37명에 '긴장'

포천시가 최근 포천 군부대에서 발생한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4일 포천시 군부대 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6일 현재 군 관련 확진자는 간부 3명, 병사 34명 등 총 37명으로 나타났는데요. 포천시는 전체 부대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대 밖 주민과 접촉한 장병은 없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의 불안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인제 50대 여성 등산객 '묻지마 살인'한 20대 사형 구형

인제에서 50대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6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장기간 범행 계획과 살인의 죄질로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앞서 경찰은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까지 투입했으나 A 씨의 뚜렷한 범행 동기는 나오지 않았고 정신감정 결과도 정상으로 나와 치료감호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질병청,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 G형 바이러스 방어능력 확인

국내에서 개발된 코로나19 항체치료제가 변종 코로나19 G형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유전자 염기서열 차이로 인한 아미노산의 변화를 기준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S·V·L·G·GH·GR·기타 등 총 7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6일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항체(CT-P59)가 클레이드(clade·계통)상 G형과 GR형에 대해 방어능력(중화능력)이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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