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내용이 담긴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제도 확립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갑질’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51회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조달 판로지원 대상에 △대중소기업 기술을 융합한 제품(기술융합)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가치창출)이 포함되게 됐다.
중기중앙회는 “그간 부진했던 조달시장 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우대받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업기업이나 소기업이 조달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만큼, 갑질 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