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사병, 명예훼손 추미애 고소…검찰 "秋 아들과 통화 인정"

입력 2020-10-07 09:25 수정 2020-10-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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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특혜 휴가연장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 씨가 추 장관과 서 씨의 변호인을 고소할 예정이다. 당직사병과 통화한 적 없다는 서 씨의 주장이 검찰을 통해 거짓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현 씨를 돕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 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 추 장관과 서 씨의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 씨에게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800여 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사과했으므로 고소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입장문과 함께 서 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공보관과의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앞서 서 씨의 변호인은 2017년 6월 25일 당직 근무를 서며 서 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는 현 씨의 주장에 대해 "현 씨와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도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라고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소장이 공개한 통화녹음 파일에서 공보관은 "(6월 25일) 통화는 하도 여쭤봐서 제가 수사팀에 다시 확인했다. 서 씨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 인정했다. 그것은 팩트가 맞다고 했다"고 답했다.

김 소장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현 씨의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진 이후에 당사자에게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도리"라며 "현재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 주장이라고 공언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자 정치인, 부모로서 온당치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서 씨와 추 장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 씨가 복무할 당시 근무한 군부대 관계자 2명은 육군 검찰부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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