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피해액 수천억…안전결제 사기 피해액 251억 원

입력 2020-10-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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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피해사례 및 피해금액과 사기 방식. (사진제공=정희용 의원실)
▲중고거래 피해사례 및 피해금액과 사기 방식. (사진제공=정희용 의원실)
온라인 중고거래 피해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안전결제의 피해액은 251억 원에 달했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사기 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더치트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온라인 중고거래로 인한 피해 건수는 81만2235건, 피해 금액은 7666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결제 사기 공동대응카페에 따르면 2019년 12월 중순부터 2020년 9월 초까지 온라인 안전결제 사기 피해액은 251억 원에 달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피해사례 건수는 2015년 9만여 건에서 2019년 23만여 건으로 2.7배 증가했다. 피해 금액도 2015년 758억 원에서 2019년 2767억 원으로 2009억 원 늘었다. 최근 코로나19로 택배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중고거래 사기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중고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안전거래’가 오히려 사기 형태의 한 방법으로 악용되는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방법도 진화하고 있다. 판매자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거래 물품을 올린 후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하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유도해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피싱 사이트)로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짜 네이버페이를 사칭해 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의 개선 조치가 없으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성희롱 등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희용 의원은 “예금주에 ㈜네이버페이 등의 이름이 들어가는 송금은 포털사가 ‘사기 위험’이라는 알림창이 뜨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포털이 먼저 할 수 있는 예방책을 마련하고 과기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포털사에 제도를 마련토록 권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계좌의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 (사진제공=정희용 의원실)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 (사진제공=정희용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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