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씨는 3월에 같은 해 11월 출발하는 인천~멕시코 왕복항공권 2매를 약 240만 원에 구매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권 구매 계약 해제를 문의했으나 항공사는 환급 업무 중단으로 환급은 불가하며 날짜 변경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해외 항공편이 대거 중단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항공권 환급 등을 받은 경우는 절반도 안 돼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항공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4041건으로 지난해 9153건보다 1.5배가량 증가했다.
이중 계약 관련 상담이 전체 상담의 88.4%에 달했다.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이 8304건(59%)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3020건(21.5%), 청약철회 1089건(7.8%) 순이었다.
소비자 상담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도 지난해(1074건) 보다 약 2배 증가한 2069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의 대부분(1929건·93.2%)이 계약해지, 해지·위약금, 계약불이행,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문제였으나 환급, 배상, 계약이행 해제 등 원만하게 처리가 완료된 사례는 약 40%(812건)에 불과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급증하면서 항공 관련 피해 금액도 증가해 지난해 9억4000만 원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22억2000만 원으로 2.4배 늘어났다.
특히 외항사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2019년 420건에서 올해 1235건으로 지난해 대비 약 3배가량 폭증했다.
항공기 이용 계약을 체결하면 항공사는 소비자에게 항공편을 제공해야 할 채무가 발생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채권자인 소비자는 손해배상(통상 결제대금)을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외국 국제항공운송 사업자(외항사)들이 바우처나 일정 변경 등의 꼼수를 부리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원은 외항사에 대금 전액 환급을 권고하고 있지만 잇따른 계약 취소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합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김한정 의원은 “코로나로 하늘길이 언제 정상화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는 지속할 수밖에 없다”며 “나 몰라라 식으로 나오는 외항사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항공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