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압수수색영장 3만9000건 더 청구…89.1% 발부

입력 2020-10-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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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법원)
(출처=대법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건수가 2018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법원이 공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압수수색영장은 전년보다 3만9000여 건 증가한 28만9625건이 청구됐다. 이 중 89.1%인 25만8125건이 발부됐다.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2016년 18만8538건, 2017년 20만4263건, 2018년 25만701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발부율은 평균 88.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는 2만9646건으로 전년보다 400여 건 줄었다. 발부율도 81.1%로 0.2%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보석 신청은 5193건(직권보석 247건 포함)으로 전년보다 280여 건 줄었다. 구속기소 인원은 4만8492명, 보석청구인원 4946명, 보석허가인원은 1764명으로 집계됐다. 100명 중 10명꼴로 보석을 청구해 3~4명이 보석을 허가받은 셈이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비율은 감소했다. 지난해 14만4696명에게 자유형이 선고됐고 이 중 8만1565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돼 집행유예율은 56.4%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줄었다.

주요 죄목 별로 사기죄 집행유예율은 29.8%로 전년보다 2.2%포인트, 횡령·배임죄 53.3%로 0.8%포인트,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죄는 86.6%로 1.1%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78.8%로 전년보다 2.2%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안인득을 포함해 3명이다.

안인득은 2018년 4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아파트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안인득은 올해 6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16명으로 전년보다 13명 줄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6868명으로 무죄율은 3.14%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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