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파워텔에 3.9억 과징금…거짓 고지ㆍ이용자 차별행위

입력 2020-10-07 12:42 수정 2020-10-07 12: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가 KT파워텔에 대해 주요사항 거짓 고지와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KT파워텔이 무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3억9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KT파워텔과 MGT(KT파워텔 대리점)는 보건복지부와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사업을 계약하면서 월 이용요금 2만2000원인 서비스를 3만 원으로 제안해 계약하는 등 이용요금 과다 부과, 부당한 이용자 차별, 이용 약관상 절차 위반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이용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고지했다.

이와 별개로 KT파워텔은 가입청약서 작성과 신분증 확인 등 이용 약관상 절차를 위반하고, 할인율을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다. 또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이용약관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KT파워텔은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약관을 위반했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위반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KT파워텔에 요금 정산 프로그램 개선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향후 기업 대상 통신서비스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시장 모니터링을 확대해 이용자와 기업에 대한 권익 보호와 공정경쟁 환경조성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932,000
    • +0.35%
    • 이더리움
    • 4,764,000
    • +2.94%
    • 비트코인 캐시
    • 724,000
    • +3.21%
    • 리플
    • 2,046
    • -8%
    • 솔라나
    • 360,400
    • +1.18%
    • 에이다
    • 1,488
    • -4.8%
    • 이오스
    • 1,077
    • -2.8%
    • 트론
    • 299
    • +4.55%
    • 스텔라루멘
    • 700
    • +15.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800
    • +3.67%
    • 체인링크
    • 25,050
    • +7.1%
    • 샌드박스
    • 622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