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법인택시 기사에 100만 원 지급...14일부터 신청 접수

입력 2020-10-07 14: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원대상 8.1만 명…이달 말부터 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들도 이달 말부터 1인당 100만 원씩 지원금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8일부터 법인택시 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법인택시 기사는 택시회사 소속 근로자로, 개인택시 기사와는 구별된다. 개인택시 기사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다.

법인택시 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인당 100만 원씩 지급된다. 약 8만1000명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회사 소속 기사로 올해 7월 1일 이전(7월 1일도 포함)에 입사해 계속 근무 중인 사람이어야 한다.

국내 택시회사 1672곳 가운데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1263곳이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택시회사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코로나19 사태 기간인 올해 2∼3월 또는 8∼9월 월평균 매출액이 작년 1월∼올해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 매출액보다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택시회사에 속한 기사도 올해 2∼3월 또는 8∼9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작년 1월∼올해 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 소득보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이달 14∼26일이다.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는 택시회사 소속 기사는 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회사가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한다.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택시회사 기사는 직접 자치단체에 신청서와 본인의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내면 된다. 지원금 지급은 이달 31일을 시작으로 내달까지 이뤄진다. 이의 제기 등을 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생활 보호필름 필요 없다”…갤럭시S26, 하드웨어 진화로 보안 혁신 [언팩 2026]
  • 은행권 ‘삼중 압박’…수익성·건전성·공공성 사이 줄타기
  • “상장폐지인데 왜 올라?”⋯투기ㆍ착시와 프리미엄 구분하려면
  • 반도체 이어 ‘증권·원전·방산·이차전지’ 랠리⋯순환매로 넓어지는 상승장 [육천피 시대 개장]
  • 낮 최고 16도 포근…전국 대체로 흐림 [날씨 LIVE]
  • 민희진, "분쟁 종료하자" 제안⋯하이브는 292억 공탁금 걸어 '또 엇갈림'
  • 반대한 안건 이제와서 제안…MBK·영풍, 주총 앞두고 ‘오락가락’
  • 오늘의 상승종목

  • 02.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610,000
    • +5.33%
    • 이더리움
    • 2,997,000
    • +10.39%
    • 비트코인 캐시
    • 723,500
    • +1.76%
    • 리플
    • 2,090
    • +6.2%
    • 솔라나
    • 128,200
    • +11%
    • 에이다
    • 436
    • +15.34%
    • 트론
    • 412
    • -0.72%
    • 스텔라루멘
    • 239
    • +8.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50
    • +5.98%
    • 체인링크
    • 13,550
    • +12.92%
    • 샌드박스
    • 130
    • +13.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