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일감개방 성과 없는 공정위 대기업 제재

입력 2020-10-07 15: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치경제부 서병곤 기자
▲정치경제부 서병곤 기자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지난달 22일 출범 3년을 맞았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의 한 축으로 내세운 공정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감시·제재하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같은 해 9월 김상조 공정위원장 주도로 기업집단국이 신설됐다.

기업집단국 출범으로 해당 부당행위를 한 대기업집단 제재 성과는 두드러진다. 기업집단국이 2017년 9월 22일 출범한 후 3년간 30건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처리했다.

이 중 기업집단국의 주력 분야인 일감 몰아주기 제재건수는 11건으로, 기업집단국 신설 이전(2016년~2017년 8월 4건)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올해에는 미래에셋, SPC, 금호아시아나 등 주요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 지원행위에 대한 제재가 잇달았다. 기업집단국이 거둔 이 같은 성과는 칭찬받을 만하다. 재벌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 독립·중소기업 시장 진입 차단 등의 폐해가 있는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제재하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잇단 제재가 중소기업으로의 일감 개방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찾아볼 수 없는 점은 아쉽기만 하다.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중소기업 등 비계열사로 옮기는 일방 개방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2018년 하반기부터 강조해온 공정위의 핵심 과제다. 김상조 위원장의 배턴을 이어받은 조성욱 공정위원장도 2019년 9월 후보자 청문회 당시 “대기업들이 일감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일감 개방 성과가 전무한 것은 결과적으로 기업집단국 출범 3년간 공정위가 대기업 제재에만 치중해왔다는 것을 방증한다. 현재 공정위는 재계의 반발에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입법화에 총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 및 상생으로 이어지지 않는 대기업 제재만 부각되는 현 상황이 공정위의 전면 개정안 입법 명분을 떨어뜨린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 아이, 잘 발달하고 있을까?…서울시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 받으려면 [경제한줌]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이웃들은 모두 짐 쌌다 [해시태그]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폭싹 속았수다'서 불쑥 나온 '오나타', '○텔라'…그 시절 그 차량 [셀럽의카]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트럼프, 한국에 26% 상호관세 발표...FTA 체결국 중 최악
  • 발매일ㆍ사양ㆍ게임까지 공개…'닌텐도 스위치 2'의 미래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097,000
    • -4.98%
    • 이더리움
    • 2,650,000
    • -5.69%
    • 비트코인 캐시
    • 439,000
    • -4.63%
    • 리플
    • 2,984
    • -6.75%
    • 솔라나
    • 169,900
    • -11.92%
    • 에이다
    • 934
    • -8.52%
    • 이오스
    • 1,219
    • -0.49%
    • 트론
    • 349
    • -0.57%
    • 스텔라루멘
    • 377
    • -6.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44,400
    • -7.13%
    • 체인링크
    • 18,630
    • -10.09%
    • 샌드박스
    • 384
    • -6.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