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이 전 기자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에게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 7월 수감된 지 3개월 만이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입장문에서 "강요미수의 죄질에 비춰 수감 기간이 상당하고 가족과 동료 기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언유착 의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전날 법정 증언을 근거로 "검언유착 프레임이 깨졌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3월 25일 이지형 변호사로부터 이 전 기자와 연결된 검찰 고위 인사가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날은 채널A 내에서 이 전 기자에게 관련 취재 중단 지시를 내린 이후다.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시기도 그 전인 2월 14일~3월 10일이다.
이 전 대표는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 씨가 이 전 기자와 만나거나 통화해서 나눈 내용도 직접 전달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지 씨가 재판부의 증인 소환을 거부한 점도 보석 신청 사유로 들었다. 그는 "핵심 증인(지 씨)이 언제 출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전 기자만 구속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재판의 증인들이 대부분 이 전 대표 측 인사들인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