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따른 노동유연성 필요"vs"쉬운 해고, 고용불안 키워"

입력 2020-10-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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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쏘아올린 '노동개혁' 전문가 갑론을박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개혁’을 화두로 꺼내 들면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김 위원장이 바라는 노동개혁은 해고 및 임금체계 유연화,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과도한 기득권을 가진 대기업 노조 약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제·노동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해고 유연성에 대해선 시각차가 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노조 중심의 노동정책 등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직되다 보니 기업에서 고용을 꺼려 젊은 계층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그런 관점에서 향후 미래 사회를 대비해 노동시장 유연화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시장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기조의 노동정책도 미래 추세에 맞게 변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과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노동개혁의 쟁점인 해고 유연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해고 유연성은 쉽게 말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가능토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노조와의 협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성태윤 교수는 “이러한 해고 경직성으로 기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고용 또한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막무가내식 해고는 안 되지만, 생산성과 투명한 성과 평가에 따라 해고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이병훈 교수는 “쉬운 해고는 우리나라 풍토에서는 죽음이나 마찬가지며 노동계의 거센 저항을 불러와 관철되기도 어렵다”며 “디지털 기술 발달로 플랫폼 노동자 등이 나타나는 등 현재 고용시장은 유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선행되지 않고 제도적으로 유연성을 먼저 도입하면 고용 불안감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공서열 중심의 고임금 구조인 임금체계의 유연성 논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해법으로 직무급제 도입을 제시했다. 직무급제는 직무 난이도나 책임 정도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책정하는 임금체계다. 예컨대 낮은 직급이라도 능력을 인정받아 업무 강도와 난도가 높은 직무를 맡으면 근속 연수·직급과 무관하게 더 높은 연봉을 주는 방식이다. 직원들의 업무 능력 및 성과를 등급별로 평가해 임금에 차등을 두는 성과연봉제와는 차이가 있다.

이 교수는 “성과연봉제의 경우 경쟁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반대가 심하지만 직무급제는 노동계가 바라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원덕 전 원장도 “해고 유연성은 사회적 중지를 모아야 하므로 지금 당장 논의는 어렵지만 임금체계 유연성을 위한 직무급제에 대해 노동계도 수용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모두 동의했다. 짧아진 근로시간을 보다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황 변화에 맞게 근로시간 운용을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일이 몰릴 때 더 일하고 다른 날 적게 근무하는 탄력근로제 최대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노동개혁이 이뤄지려면 무엇보다도 노사 간 양보와 타협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정희 교수는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각각의 요구 사항에 대해 양보와 타협을 통해 절충점이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야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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