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낙태죄 부활시킨 정부 입법안 위헌적…즉시 철회해야"

입력 2020-10-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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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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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의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7일 성명을 내고 "정부안은 사실상 낙태죄를 부활시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라며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임신 14주까지는 조건 없이 낙태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임신 15~24주 이내에 낙태가 허용되는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도 새로 포함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낙태 방법에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 복용이 추가됐다.

민변은 이런 정부안이 낙태죄를 사실상 부활시킨 것이라며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신 주수는 추정할 수 있을 뿐 의학적으로 정확히 특정할 수 없어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24주 이후 임신 중지를 하면 처벌받게 한 것과 14주와 24주 사이에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임신 중지를 허용한 것도 건강권 침해라고 봤다.

또 의사의 임신 중지 시술 거부권을 명시한 것은 여성의 시술 접근성을 현저하게 떨어트리고 미성년자 추가 동의 요건은 사생활 침해 등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민변은 "정부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으로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리보장적 법과 제도를 구축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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