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유해성 논란 가습기 살균부품…조명래 장관 "유해성 확인되면 판매금지"

입력 2020-10-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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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가습기의 살균부품 유해성 논란을 두고 정부가 이달 말 용출실험 결과에 따라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부품의 사용으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이후에도 삼성이나 LG 가습기에 들어가는 살균부품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며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도 구입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앞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전날 삼성전자와 LG전자, 코웨이, 쿠첸, 리홈, 오성사, 한일전기 등 가전기업의 가습기 살균부품이 정부의 관리대상인 '가습기 살균제'에 해당함에도 현재까지 유해성 검증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유해성 논란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부품에 대해 용출 실험을 하고 있다"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결과가 나와 유해성이 확인되면 승인을 취소하고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습기에 사용되는 살균 필터는 2011년 12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정됐다. 기업들이 의약외품 제외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사참위는 이를 두고 정부가 가습기 살균 필터를 가습기 살균제라고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지금도 판매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위해 가능성이나 그럴 개연성이 있으면 사전에 개입해 점검하고 승인 대상으로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유해성이 불확실하다고 해서 관리 범위에 넣지 않으면 가습기 살균제와 유사한 피해를 또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미량이라도 유해물질이 나오면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이 직흡입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움직여야 한다"며 "실험을 통해 확인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는 환경부 답변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 장관은 "해당 부품은 가습기 살균제라기보다는 기계의 한 부속이기 때문에 유해성 여부는 사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수할 당시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다"며 "이미 전문가 자문도 받아놨고,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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