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재 대표가 획득한 2차 특허의 증명서 (사진제공=필립스멀티)
국내 발명인이 블록체인 거래소를 통해 실시간 가격으로 결제 및 사용하는 데 적용되는 특허권 1·2차를 연달아 획득했다.
필립스멀티는 최기재 대표가 지난 1차 ‘암호화폐를 활용한 상거래의 결제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결제방법’ 특허를 획득한 이후 이를 보충하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전자금융거래시스템’를 취득했다고 8일 밝혔다. 최 대표는 2019년 9월 17일 국제특허출원 PCT(Patent Cooperation Treaty)를 확보한 바 있다.
지난 3월에 획득한 1차 특허는 암호화폐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다. 2차 특허는 현재 기술로 코인의 결제가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허다. 결제 속도가 늦을 경우 사이버머니·스태이블코인 등으로 변경, 마치 코인처럼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코인끼리 교환하는 경우를 비롯해 포인트 등으로 코인과 교환하는 경우 온·오프라인에서 결제하는 경우, 주식구입·부동산구입·대리운전·종교헌금·온라인게임·티켓구입 등에 사용하는 경우, 거래소를 통해 락·에어드랍하는 경우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최 대표는 “1·2차 특허권을 함께할 파트너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기술·영업·법률을 검토해 파트너 업체와 일본 등에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