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실종 중학생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광주서 납치·감금 의심 신고 중학생 모텔에서 홀로 발견 外

입력 2020-10-08 11:05 수정 2020-10-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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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다대포 물놀이 실종 중학생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

지난 5일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 실종됐던 중학생이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8일 오전 6시 27분께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해변 중간지점에서 중학생 A 군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과 해경·경찰 등이 수색작업을 벌인 지 나흘 만입니다.

A 군이 발견된 지점은 5일 A 군 친구가 구조된 지점 인근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수중에 있던 A 군 시신이 시간이 지나면서 물 위로 떠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중학생 물놀이 사고로 숨진 이는 2명이 됐습니다.

광주서 중학생 납치·감금 의심 신고…모텔에서 홀로 발견

중학생이 누군가에게 잡혀있다는 내용의 납치·감금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으나, 해당 중학생은 모텔에 홀로 있던 것으로 판명 났습니다.

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중학생 아들이 납치·감금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집을 나갔다가 이날 오전 귀가해 다시 물건을 챙겨 나간 이 중학생은 이후 부모에게 “형에게 잡혀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중학생이 다른 일행들과 렌터카를 타고 함께 이동 중인 것으로 보고 강력팀·여성청소년 수사팀 등을 긴급 배치해 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해당 중학생은 모텔에서 혼자 있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중학생을 상대로 부모에게 납치·감금 의심 문자를 보낸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키스는 집에 가서 해라” 면박에 뺨 때린 30대 벌금형

늦은 시각 골목에서 입맞춤하는 자신에게 면박을 줬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운전자를 폭행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3월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이성과 입맞춤을 하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던 B(40) 씨가 "키스는 집에 가서 하라"며 나무라자 화를 참지 못하고 B 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은 B 씨의 멱살만 잡았을 뿐 그 외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노상에서 시비하다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아직 젊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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