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유래, 법적공휴일 제외됐다 재지정 된 이유?…'5대 국경일' 태극기 달아야

입력 2020-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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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돌 한글날이 돌아왔다.

한글날은 한글의 한문 해설서인 훈민정음 해례본에 기록된 발간 시점을 전후로 한글 반포일을 임의로 추정해 지정한 날이다. 개천절, 3·1절(삼일절), 광복절, 제헌절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를 다는 것이 좋다.

한글날 유래는 1926년에 음력 9월 29일(양력 11월 4일)로 지정된 '가갸날'이 시초이며, 1928년 '한글날'로 개칭되었다. 한글날을 양력 10월 9일로 확정한 것은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였다.

1940년 경북 안동에서 발견된 '훈민정음' 원본 서문의 "정통 11년 9월 상한(正統 十一年 九月 上澣)"에 정인지가 썼다는 기록이 그 근거가 됐다. 1446년 9월 상순의 마지막 날인 음력 9월 10일을 그레고리력으로 계산하면 10월 9일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 법령을 제정하며 한글날은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1991년부터 노동생산성 하락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됐다. 23년 만인 지난 2012년 국회가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공휴일로 재지정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이날은 법정공휴일 규정에 따라 택배와 은행, 우체국, 관공서는 운영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택배사가 휴무에 들어가는 가운데, 자체 고용 인력으로 운영되는 쿠팡과 SSG닷컴, 마켓컬리는 휴무에도 배송을 지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글날 태극기 다는 법은 기존 5대 국경일, 경축일과 같다.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달면 되며, 반면 현충일, 국장 기간, 국민장 및 정부 지정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 만큼 태극기를 내려 달아야 한다.

게양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차량의 경우에는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한다.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태극기를 달지 않는다. 단,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국기를 잠깐 내렸다가 날씨가 갠 후 다시 달 수 있다.

게양 시간은 공공기관은 평소대로 24시간, 일반 가정과 민간기업·단체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면 되지만 24시간 게양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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