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4ㆍ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혐의' 처분

입력 2020-10-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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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ㆍ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대통령 국정기획상황실장)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박 장관과 윤 의원은 지난해 말과 올해 1월 서울 구로구에서 함께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의해 검찰에 고발 당했다. 한국당은 윤 전 실장이 해당 지역구 의원인 박 장관과 지난해 12월 25일 구로 3동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신도들을 소개받고 올해 1월 1일에는 구로 3동 소재 성당 미사에 참석한 후 오찬을 가져 공직선거법 제59조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당시 사건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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