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4ㆍ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혐의' 처분

입력 2020-10-08 14: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ㆍ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대통령 국정기획상황실장)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박 장관과 윤 의원은 지난해 말과 올해 1월 서울 구로구에서 함께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의해 검찰에 고발 당했다. 한국당은 윤 전 실장이 해당 지역구 의원인 박 장관과 지난해 12월 25일 구로 3동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신도들을 소개받고 올해 1월 1일에는 구로 3동 소재 성당 미사에 참석한 후 오찬을 가져 공직선거법 제59조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당시 사건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238,000
    • +0.9%
    • 이더리움
    • 4,794,000
    • +3.81%
    • 비트코인 캐시
    • 720,500
    • +3.82%
    • 리플
    • 2,041
    • +5.86%
    • 솔라나
    • 347,100
    • +1.08%
    • 에이다
    • 1,445
    • +3.29%
    • 이오스
    • 1,159
    • +0.09%
    • 트론
    • 290
    • +1.05%
    • 스텔라루멘
    • 709
    • -5.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750
    • +2.93%
    • 체인링크
    • 25,760
    • +11.23%
    • 샌드박스
    • 1,021
    • +19.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