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종근당 회장 아들 2심서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0-10-08 15: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모 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모 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 아들 이모(33)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이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선처할 경우 재범행의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는 2월 서울 강남에서 술 취한 상태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이었다. 이 씨는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396,000
    • -0.66%
    • 이더리움
    • 4,861,000
    • +5.58%
    • 비트코인 캐시
    • 705,000
    • +1.29%
    • 리플
    • 2,061
    • +7.06%
    • 솔라나
    • 336,200
    • -2.49%
    • 에이다
    • 1,403
    • +2.71%
    • 이오스
    • 1,151
    • +2.04%
    • 트론
    • 277
    • -2.46%
    • 스텔라루멘
    • 728
    • -1.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150
    • +2.2%
    • 체인링크
    • 25,220
    • +6.59%
    • 샌드박스
    • 1,017
    • +28.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