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엠바고? 외신발은 OK…실효성 논란에 정부 "국제적 약속으로 공식 발표는 엠바고 유지"

입력 2020-10-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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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 최종 라운드 진출' 최초 보도와 엠바고 시차 18시간 달해
"외신 인용 기사화는 인정…정부 공식 발표는 안 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올해 6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공식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올해 6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공식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엠바고란 일정 시점까지 보도금지를 뜻하는 매스컴 용어다. 원래는 한 나라가 상대편 나라의 항구에 상업용 선박이 드나드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으로 명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일정 시점까지의 보도금지를 뜻하는 매스미디어 용어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취재대상이 기자를 상대로 보도자제를 요청하거나 기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자제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도 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다. 이 사실은 WTO가 제네바 현지 시각으로 WTO 비공식 대사급 회의가 열리는 8일 오전까지 국제 엠바고를 설정했다. 한국 시각으로는 8일 오후 7시다.

하지만 한국의 방송과 신문, 정부, 포털 사이트 등에 기사를 공급하는 국가기간 뉴스 통신사가 최초 보도를 한 시점은 8일 오전 1시 27분께다. 이 통신사는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외신 보도를 인용해 기사화했다. 이들 외신의 기사 작성 근거는 '소식통'이다.

엠바고 시점과 국내 언론사의 최초 보도 시점의 시간 격차는 18시간에 달한다. 이 18시간 동안 유 본부장 관련 기사는 외신을 인용해 수백 건이 쏟아져 나왔다. 아직 공식 엠바고가 풀리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이와 같은 사태는 앞서 유 본부장의 2차 라운드 진출 때도 벌어졌다.

당시 WTO 사무국은 1차 라운드 결과 공식 발표 시점을 한국시간으로 9월 18일 오후 7시로 잡았다. 그러나 국내 통신사는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차 라운드 결과를 18일 오전 10시께 보도했다. 마찬가지로 국제 엠바고 시점까지 수백 건의 기사가 보도됐다.

잇달아 국제 엠바고를 앞서는 기사가 보도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국제 엠바고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외신이 엠바고를 우회해서 기사를 쓸 것이 당연히 예측되지만 우리 정부만 아무일 없는 척 엠바고를 유지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제적 약속이기 때문에 공식 발표는 국제 엠바고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외신에서 '소식통에 따르면'이라는 출처를 달아 관련 기사가 나왔지만 WTO와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니다"라며 "WTO와 정부의 국제적 약속으로 기사의 출처를 공식적으로 WTO와 정부로 달아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사는 국제 엠바고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기자단 역시 출입 기자에게 정부와 합의해 국내 언론사의 외신 인용은 허용하되 정부 발표자료를 직접 인용하거나 출처를 정부 측 인사로 기사화하는 것은 엠바고 위반이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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