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조 원이 넘는 부채를 가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용지를 조성해 분양하고도 못 받은 땅값이 2조5000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LH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올해 8월 말 기준 3975필지를 업체 567개, 개인 2531명에게 판 택지분양대금 총 2조5015억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은 2조2984억 원으로 할부이자 249억 원, 연체이자 1781억 원 등 받아야 할 이자는 2030억 원 규모다. 유형별로 보면 상업용지 1조5890억 원, 단독주택 3523억 원, 공동주택 607억 원, 기타 4994억 원 등으로 확인됐다.
앞서 LH가 회수하지 못한 연체금은 2016년 2조4976억 원, 2017년 2조4555억 원, 2018년 2조8184억 원, 2019년 2조8507억 원 규모로 나타났다. 연평균 2조6000억 원이 넘는 연체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평균 연체기간은 10.5개월로 조사됐다. 개인 11.7개월, 업체 5.9개월로 개인이 업체보다 오랜 기간 분양토지대금을 안 갚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연체한 업체는 95개(1610억 원), 개인은 743명(2488억 원)으로 총 연체액이 4098억 원에 달했다. 2년 이상 상습 연체한 업체도 18개(166억 원), 개인 288명(342억 원) 등 508억 원 규모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126조 원이 넘는 부채를 가진 LH가 2조5000억 원이 넘는 택지분양대금을 수년째 회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 부족”이라며 “연체자에 대한 관리지침을 만들어 상습연체, 장기연체를 관리하고 계약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연체자의 경우 적극적인 행정 대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H 측은 “공사 연체금액은 2조5000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4000억 원 감소했고, 최근 6년간 98조 원 공급금액 대비 2.6% 수준”이라며 “장기 연체 토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납부 유예 후 해약 등의 처리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