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 ‘집회의 자유’…재판부 한글날 집행정지 신청 모두 ‘기각’

입력 2020-10-0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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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 도심내 집회금지를 알리는 안내문과 펜스가 설치돼 있다.  (뉴시스)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 도심내 집회금지를 알리는 안내문과 펜스가 설치돼 있다. (뉴시스)

한글날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한 보수단체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8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비대위)의 주장처럼 신고된 집회에 1000명이 참가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며 “감염병 확산은 자명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비대위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각각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법원이 방역이 우려된다는 경찰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앞서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한 방역 당국의 방침에 따라 집회 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비대위의 방역 계획은 구체적이지 않고 빈틈없이 준수될 수 있다고 보기도 힘들어 집회 규모에 걸맞은 계획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집회 금지로 달성하려는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가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입을 불이익에 비해 크다는 것이다.

우리공화당·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서울경창청장 등을 상대로 낸 한글날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도 같은 사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재판부는 “신청인들(우리공화당 등)은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신청인 손해에 비해 공익이 우월하다”고 간주했다.

이외에도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된 자유민주주의연합의 남대문경찰서장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됐다.

한편 비대위는 개천절(3일) 집회도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하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당시에도 “집회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이 추가로 감염되는 것은 물론 후속 감염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며 비대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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