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너지는 지난 6월 28일 FCE가 포스코에너지와 한국퓨얼셀을 상대로 ICC에 제기한 계약위반에 따른 라이선스 계약 해지와 2억달러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FCE의 일방적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으며 오히려 FCE가 계약위반으로 포스코에너지에 8억달러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이를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포스코에너지와 FCE는 2007년부터 라이선스 계약 및 지분투자를 통해 MCFC(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 사업을 진행해왔다.
2016년부터는 연료 사업 부문 내실화를 위해 조인트벤처(JV) 설립 등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했으나, 원천기술사인 FCE의 비협조로 협상에 난항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에너지 측은 "연료전지 사업을 정상화하려고 FCE와 공동으로 JV를 설립해 기술 및 공급망을 함께 운영하려고 했으나 FCE가 JV 설립을 위한 MOU(업무협력)에 협의하고도 협상 중에 돌연 법정 분쟁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FCE의 이런 행보는 한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게 포스코에너지의 주장이다.
포스코에너지는 FCE와 2023년까지 아시아 판권을 독점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FCE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포스코에너지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런 권리를 무효화기 위해 FCE가 6월 말 국제중재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포스코에너지 관계자는 "FCE사와 공동으로 JV를 설립하려는 이유는 사업 연속성 유지를 위해 국내 고객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면서 "FCE가 세계 최대 시장인 한국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로 분쟁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