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들에 자사 재고품인 알뜰폰의 구매를 강제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한 SK브로드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로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유료방송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5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2020년 5월 SK브로드밴드에 합병되기 전 티브로드)는 2013년 8월경 품질·성능 등의 문제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아 악성재고화된 알뜰폰의 재고물량 소진을 위해 대리점 현장직원들에게 업무용 PDA(개인휴대정보단말기) 총 535대를 자신의 알뜰폰으로 교체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SK브로드밴드는 대리점들에 교체실적표를 배포하고, 사업부장회의 등을 통해 교체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그 결과 대리점 직원들로서는 성능이 우수하거나 조건이 더 좋은 다른 단말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완전히 박탈됐다.
또 SK브로드밴드는 2016년 1월경부터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체결된 계약 기간에 기존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하기도 했다. 변경된 기준은 전년대비 약 20% 유치실적이 증가돼야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를 지급 받는 구조여서 사실상 수수료 삭감이었다.
이로 인해 26개 대리점 중 20개 대리점은 수수료 대폭 감소로 영업활동 위축, 적자 전환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아울러 SK브로드밴드는 기존 대리점이 보유한 디지털방송·초고속인터넷서비스 상품을 일방적으로 신규 대리점들에 명의변경시킨 후 계속 유지·사용하도록 강요한 사실도 적발됐다. 신규 대리점들은 수차례 명의변경을 거부하고,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각종 법 위반행위들을 한번에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리점에 대한 공급업자의 갑질 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