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유튜버 월수입 178만원…기업형 유튜버 933만원보다 5배 이상 적어

입력 2020-10-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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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유튜버 58명, 사업자 등록…신고금액 총 12.4억원

(사진제공=셔터스톡)
(사진제공=셔터스톡)

스태프나 시설을 갖춰 방송을 제작·진행하는 '기업형 유튜버'의 1인당 월평균 수입이 933만 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나홀로 방송 제작·진행하는 '1인 유튜버'의 월평균 소득은 178만 원으로 '기업형 유튜버'보다 5배 넘게 차이 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귀속분 사업장 현황 신고를 제출한 ‘1인 미디어 창작자 면세사업자(이하 1인 유튜버)’는 58명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12억4100만 원이다. 1인 유튜버 1명당 월소득이 178만 원인 셈이다. 실제 활동 인원과 비교해 신고 인원이 미미하지만, 과세당국이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신종 업종코드를 신설한 이래 1인 유튜버의 수입 신고 자료가 처음으로 확보·공개된 것이라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코드 신설 후 유튜버 총 691명이 사업자로 등록했다. 근로자나 시설이 없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사업자)’가 332명, 근로자와 시설을 갖춘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기업형 유튜버·과세사업자)’가 359명이다.

앞서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형 유튜버들이 올해 초 신고한 작년 하반기 수입은 총 184억9000만 원이다. 1인당 월 평균 수입은 933만 원으로 작년 전체 귀속분으로 도출한 1인 유튜버 월평균 수입보다 5배가 넘는다.

양향자 의원 측은 “다수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 활동 인원보다 사업자 등록이 저조하고, 수입 신고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국세청이 미디어 창작자의 성실 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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